ISICIT · Home
한국어English中文
GOVERNANCE / STATUTES

국제정보통신지능기술학회 정관

2026년 9월 30일 시행

The Korean text below reproduces the supplied public version of the statutes. The detailed address is withheld. It is not an English legal translation. The original singular “Technology” is retained; the website uses “Technologies”.

국제정보통신지능기술학회 정관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t Technology)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국제정보통신지능기술학회”(영문명칭: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Intelligent Technology: 약칭 ISICIT, 이하 “학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대한민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및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 단체 간의 학술·기술 교류와 상호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국제적인 학술·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통신 및 지능기술의 발전, 산학연 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사회의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사무소)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다. [상세 주소 비공개]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술 교류사업

정보통신 및 지능기술 분야의 국제 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및 전문가 교류행사 개최

인공지능, 지능정보통신, 디지털전환 및 미래기술 관련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자 간 공동연구 및 국제 공동프로젝트의 발굴·기획·수행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학술·연구 및 기술협력

청년 연구자 및 전문인력의 학술·연구활동 지원

정보통신기술 정책, 표준, 산업동향 및 미래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학술자료, 연구보고서 및 관련 간행물의 발간·보급

연구성과 및 정보통신·지능기술 관련 지식의 공유·확산

그 밖에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영리 사업

제5조(비영리 원칙)

① 학회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② 학회의 수입 및 잉여금은 회원 또는 임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③ 학회의 모든 재산과 수입은 학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3장 회원

제6조(회원)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술·연구·기술교류 및 학회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장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학회의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정관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3명

감사 1명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학회의 재산과 업무가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부회장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정관 및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학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감사

② 학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감사

③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회장 및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

④ 필요한 경우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는 업무

2.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제5장 총회 및 이사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정관의 제정 및 변경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중요한 처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③ 회원 가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학회의 일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회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의 독립관리)

① 학회의 재산은 회원 또는 임원 개인의 재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학회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독립하여 소유·관리한다.

② 학회의 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및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③ 회원 및 임원은 학회의 재산에 대하여 개인적인 지분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2조(재원)

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창립출연금 및 임원의 출연금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부금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

그 밖의 수입

제23조(회비)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창립 당시에는 별도의 정기회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회계연도)

1.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최초 회계연도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1.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7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회원 또는 임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목적의 기관에 귀속한다.

제29조(세칙)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6년 9월 30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대 임원)

학회의 초대 임원은 2026년 9월 30일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최초 회계연도)

학회의 최초 회계연도는 2026년 9월 3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2026년 9월 30일

국제정보통신지능기술학회